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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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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소명
3
덕수
3
정세
3
통일
1
여는
1
부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9, 2021.12.28, 기각
  성매매 (직위해제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징계처분뷁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가. 징계처분뷁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1, 2021.12.28, 기각
  성매매 (감봉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징계처분뷁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가. 징계처분뷁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2016년
2015년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0, 2015.10.19, 기각
  출장지 이탈 및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출장지이탈및공용차량부적정이용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32, 2015.10.19, 감경
  출장지 이탈 및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직위해제→기각, 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출장지이탈및공용차량부적정이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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